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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쌤의 나라말, 우분투, 국어교육 곽성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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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출장'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11.26 시간외 출장에 대하여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멀리 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모여서 8시 반경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행사였지요.
조합원 선생님이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을 모두 시간외근무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실장이 '아침시간은 시간외근무가 되지만, 오전 8시 30분부터는 출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해서 아침시간만 시간외근무로 기록했습니다.
옳게 한 것일까요?

 출장이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떠나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장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실장은 출장과 시간외근무를 상호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오후 4시 30분부터는 근무지를 떠나서 여행중이므로 '출장'의 상태에 있으며
동시에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간외근무' 중인 것이지요.
따라서 아침시간과 저녁시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선생님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관내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께서 출장은 오후 2시부터 정상근무종료시간인 오후 4시 30분까지 달고,
그 이후는 시간외근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관내출장여비로 2만원을 받지 못하고, 4시간 미안 관내출장의 출장여지인 1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간외근무로 계산을 해야 하지요.
즉, 오후 4시 30분부터는 시간외근무이며 동시에 출장인 것입니다.

 출장에는 근무시간 중에 하는 출장이 있을 수 있고,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근무시간 이내에 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비만 받게 되는 것이고,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竝給)받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와 출장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장여비는 여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교사들이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에 주는 품삯입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출장여행을 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한 대가로 수당을 받고,
여행하는데 들어가는 운임이나 식비등의 비용을 받는 것이지요.

 나랏일을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주었다고 개인돈으로 차비 내고 밥 사먹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희망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송선생의 교권탐구 중에서
 
Posted by 곽성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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