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 제공 신중해야
꿈꾸는 정원사/교권 / 2009. 3. 30. 14:28
이런 저런 기관이나 사람들이 학교에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곤 합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부터 경찰서 형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교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장이나 교사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분법 제23조 2의 3항에 의하면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및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의 1항에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점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업무처리나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범죄의 수사와
법원의 요구에 의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인데,
이것 역시 경찰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 개인의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해당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에 의해서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고,
그러한 정보요구가 타당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쑥 학교에 찾아와서 '학생 정보를 보여 달라'고 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최소한 학교가 이를 방어할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며, 경찰공무원 개인의 자의적인 학생정보 요구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구나 같은 법 2항을 보면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해서 요구하도록 하고, 자료요구의 목적에 맞는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그 제공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육희망, 송선생의 교권탐구 중에서(http://user.chollian.net/~yeslne)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부터 경찰서 형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교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장이나 교사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분법 제23조 2의 3항에 의하면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및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의 1항에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점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업무처리나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범죄의 수사와
법원의 요구에 의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인데,
이것 역시 경찰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 개인의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해당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에 의해서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고,
그러한 정보요구가 타당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쑥 학교에 찾아와서 '학생 정보를 보여 달라'고 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최소한 학교가 이를 방어할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며, 경찰공무원 개인의 자의적인 학생정보 요구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구나 같은 법 2항을 보면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해서 요구하도록 하고, 자료요구의 목적에 맞는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그 제공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육희망, 송선생의 교권탐구 중에서(http://user.chollian.net/~yes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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