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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쌤의 나라말, 우분투, 국어교육 곽성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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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3.30 학생정보 제공 신중해야
 이런 저런 기관이나 사람들이 학교에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곤 합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부터 경찰서 형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교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장이나 교사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분법 제23조 2의 3항에 의하면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및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의 1항에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점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업무처리나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범죄의 수사와
법원의 요구에 의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인데,
이것 역시 경찰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 개인의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해당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에 의해서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고,
그러한 정보요구가 타당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쑥 학교에 찾아와서 '학생 정보를 보여 달라'고 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최소한 학교가 이를 방어할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며, 경찰공무원 개인의 자의적인 학생정보 요구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구나 같은 법 2항을 보면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해서 요구하도록 하고, 자료요구의 목적에 맞는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그 제공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육희망, 송선생의 교권탐구 중에서(http://user.chollian.net/~yeslne)

Posted by 곽성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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