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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사고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과 관련한 비용이 듭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비용 등 여러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48조에 보면 '비용의 보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교사와 직원 등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교육활동참여자', '명예학교안전요원', 그리고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업인 관련자 등이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교육활동참여자'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각종 봉사활동이나 학습보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하교시간에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학부모도 교육활동참여자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이 비용을 안전공제회가 대신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1의 경우 대표적으로는 교사가 다친 학생을 병원으로 데려갈 때에 들어간 비용 등이 있습니다. 3의 대표적인 것이 민사, 형사 소송의 비용으로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민사사의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사의 고소를 당한 경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제도는 알면서 잘 활용해야 점점 더 튼튼한 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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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곽성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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