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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쌤의 나라말, 우분투, 국어교육 곽성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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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4.01 학생 증언이 인정받으려면
  2. 2009.03.30 학생정보 제공 신중해야
  3. 2008.11.26 시간외 출장에 대하여
 학생사고에 대해서 학생들의 증언이 객관성을 인정받으려면 진술을 듣는 과정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한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학생들도 느낄 수 있고,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이 명확한 증거로 인정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를 살펴보면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만4살 전후의 유아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유아들의 진술과정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한 증거물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여 성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반면 유아의 증언을 녹음만 하면 녹음을 하는 주변의
상황이나 전후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전체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을 해놓는다면 이른바 '피해 학부모'나 '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고, 이후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학교가 객관적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진술한 진술서를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서를 찢어 버리거나 빼앗아 거지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진술한 학생들의
필적이나 내용을 가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학생을 알아내어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터지면 당사자들은 매우 격앙된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사건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를 숨기거나 편파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심신을 상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위로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희망, 송선생의 교권탐구, 송대헌 교권전문가(http://user.chollian.net/~yeslne)

Posted by 곽성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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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런 기관이나 사람들이 학교에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곤 합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부터 경찰서 형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교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학교장이나 교사가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분법 제23조 2의 3항에 의하면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및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의 1항에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점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업무처리나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범죄의 수사와
법원의 요구에 의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인데,
이것 역시 경찰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 개인의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해당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에 의해서 학생의 정보를 요구하고,
그러한 정보요구가 타당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쑥 학교에 찾아와서 '학생 정보를 보여 달라'고 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최소한 학교가 이를 방어할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며, 경찰공무원 개인의 자의적인 학생정보 요구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구나 같은 법 2항을 보면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해서 요구하도록 하고, 자료요구의 목적에 맞는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그 제공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육희망, 송선생의 교권탐구 중에서(http://user.chollian.net/~yeslne)

Posted by 곽성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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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멀리 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모여서 8시 반경 출발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행사였지요.
조합원 선생님이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을 모두 시간외근무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실장이 '아침시간은 시간외근무가 되지만, 오전 8시 30분부터는 출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해서 아침시간만 시간외근무로 기록했습니다.
옳게 한 것일까요?

 출장이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떠나 여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장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실장은 출장과 시간외근무를 상호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오후 4시 30분부터는 근무지를 떠나서 여행중이므로 '출장'의 상태에 있으며
동시에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간외근무' 중인 것이지요.
따라서 아침시간과 저녁시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선생님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관내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께서 출장은 오후 2시부터 정상근무종료시간인 오후 4시 30분까지 달고,
그 이후는 시간외근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관내출장여비로 2만원을 받지 못하고, 4시간 미안 관내출장의 출장여지인 1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간외근무로 계산을 해야 하지요.
즉, 오후 4시 30분부터는 시간외근무이며 동시에 출장인 것입니다.

 출장에는 근무시간 중에 하는 출장이 있을 수 있고,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근무시간 이내에 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비만 받게 되는 것이고,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竝給)받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와 출장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장여비는 여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교사들이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에 주는 품삯입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출장여행을 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한 대가로 수당을 받고,
여행하는데 들어가는 운임이나 식비등의 비용을 받는 것이지요.

 나랏일을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주었다고 개인돈으로 차비 내고 밥 사먹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희망 2008년 11월 10일 월요일 송선생의 교권탐구 중에서
 
Posted by 곽성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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